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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의 변천사


지금 한창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많을테고, 2014년이 되면서 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고민도 하면서 최저임금이 얼마일까 궁금해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13년8월2일 고시 - [출처 : e고용노동뉴스]


2014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일별 8시간 기준이므로 일당(?)은 5,210원 * 8시간 = 41,680원

월급기준은 주 40시간 기준(유급휴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209시간, 1,085,347원) 입니다


주휴수당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일에 받는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사용자가 일주일 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근로계약서 상에는  하루 몇시간,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이렇게 정해진 근무 시간동안 이랗게 되면 하루의 주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주휴수당받을 수 있는 근거 : 근로기준법 18조에서는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가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계약형태와는 무간하게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개근을 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되는 것





<년도별 최저임금의 변화>

<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