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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 총선 투표 방법

코로나19 확산되는 가운데, 4월 15일 예정되어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낮춰진 이후 치루어질 선거라서 더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유지,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 등이 취소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총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21대 총선 투표현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예정된 투표소 약 14천여개의 선거당일 투표소와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를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투표소에는 손소독제와 위생장갑이 비치될 예정이고, 비접촉식 체온계로 37.5도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전엔 투표소에 올 때에는 신분증 준비가 필수였지만, 금번 투표에는 마스크 착용도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아마 마스크 미착용시 투표가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투표장에선 줄을 서게 되는데, 이때 1m 이상의 간격은 유지해야 하고, 사람의 접촉이 많은 부분은 수시로 소독작업과 투표소내 공기순환을 지속한다고 하니, 정말로 유례없는 선거투표 현장이 될꺼 같네요.

 

코로나로 인한 총선투표시 행동수칙! 꼭 참고바랍니다!!!! 선관위 제공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엔 어떻게?

확진자로서 거소 투표를 신청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수령받은 후 우편으로 투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라고도 합니다. 또는 단체시설에 입소하여 격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시설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치료센터가 될지, 선별할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아닌 의무자가격리자의 경우는 예외 외출허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투표가 불가하네요.

 

** 추가 업데이트된 내용(4/12일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가격리자 두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4/1~14일 사이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투표권 행사를 위한 자가격리 일시 해제를 하여 투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오후6시 이전에 투표소에 입장한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가 가능하며

- 마스크 필수, 대중교통 이용금지(자차 또는 도보이동)하며

- 외출허가 시간은 17시20분부터 19시까지 입니다.

 

 

발열 체크시 37.5도 이상이라면 현장에서 다른 투표자랑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마친 후에는 보건소 방문을 안내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인의 경우엔 어떻게?

기존대로라면 해외 공관을 통한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국제적 확산으로 재외공관에서의 선거 사무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아일랜드, 키르키즈스탄, 가나, 괌, 프랑스, 콜롬비아 등 17개국에서의 총선투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의 나라에서는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각국 코로나 사태에 따른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의 17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인의 경우에는 의무자가격리 2주일을 고려한 4월 1일 전엔 귀국하여 귀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투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꺼 같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s://www.nec.go.kr/vt/main.do

외교부 사이트 : http://www.mofa.go.kr/www/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