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일반정보

투표 전에 미리체크하는, 비례대표정당들과 투표용지의 순서

21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비례대표 투표는 여느 때와 다르게 주목을 받는거 같습니다. 비례대표정당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등 투표 전에 한 번쯤은 체크해보면 좋을 내용 위주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따른 의석 배분 방법

총선 투표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유권자가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출 투표용지이고, 또 하나는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용지, 즉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입니다. 

 

이번 21대 선거부터 비혜대표 의석의 배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총 국회의원 정족수는 300석, 이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석, 비례 47석입니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하나의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종전엔 비례 47석에서 각 정당별 득표비율로 의석수를 100% 결정했다면, 이번 선거에는 국회의원 총 300석에서 정당별 득표비율을 곱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의석수의 50% 에 해당되는 의석수로 총 47석 중 30석을 결정하고, 나머지 17석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짓습니다. 

 

<좌> 종전방식 <우> 변경된 방식, 절충형으로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거대당의 독주를 막기위함입니다.

예를들면 정당지지로 A당 40%, B당 30%, C당 20%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지지율이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받았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1위가 아니면 나머지 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는 곧 전체 국회의원 의석 수와도 연결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20%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회의원의 수는 20%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취지를 위해서라면 비례의석 수를 47석이 아닌 훨씬 더 늘려야 하는게 맞지만, 아쉽게도 현 비례의석 수에서 배분 방식만 바뀐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준(準)연동형 선거제'의 핵심 3가지

'공직선거법' 왜 바꿨고, 어떻게 바꿨나? 그리고 왜 격렬히 싸웠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격렬한 충돌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웬만큼 정치 뉴스를 잘 아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핵심 3가지를 뒤늦게 정리해봤습니다. 1. 선거제, 왜 바꿔야 했나? : 비례성 강화, '초과 점유' 문제의 해결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우리는 1인 2표

brunch.co.kr

 

1번, 2번은 어디에? 총 35개의 비례대표정당수

이번 총선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모두 51개, 이 가운데 41개의 정당은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는 정당은 20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하는 정당은 1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새겨지는 번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우선 부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번, 미래통합당이 2번이 되었지만, 두 곳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인 민생당이 3번으로 투표용지의 가장 위에 위치하고 뒤이어 미래한국당 4번, 더불어시민당 5번, 정의당 6번 등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과 후보자 관련 상세내용은 비례대표 선거정보 사이트(https://www.nec.go.kr/ocvote/ocList.jsp)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간 있으실 때 확인하면 좋을꺼 같네요. 

 

48.3cm 길이의 21대 비례대표 투표용지

저는 아직 사전투표를 가지 않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이가 50cm에 육박하는 48.3cm 길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출처 : https://www.nec.go.kr/portalVt/bbs/list/B0000424.do?searchOption5=Y&menuNo=200192&viewType=T >

 

무효표의 예시

무효로 판단되는 예를 찾아보니 은근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셔서 무효표로 분류도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당연히 아무 표시도 안하는 것은 무효표로 알고 있는데, 2 곳 이상에 표를 한 경우도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빈 여백의 체크는 괜찮지만, 정당 또는 후보자 이름, 또는 다른 표의 네모칸 선 위 등에 표를 한 경우는 무효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 표가 아닌 동그라미 등의 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별도 표시를 한 경우도 무효처리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샷을 찍을 때에는 손장갑을 벗고 찍거나 투표소 내부를 찍으면 안되니 주의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정사항 업데이트 (4/14 14시 기준)

투표 인증시 비닐손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표를 한 경우도 작게나마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투표 확인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모양의 공감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