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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일반정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월 1일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법으로 지정된 쉬는 날이다.

수당을 받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도 있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다? NO

정확하게는 '법정휴일' 또는 '법정기념일' 입니다.

'법정공휴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량 또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날엔 대다수의 공무원과 학교 등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휴무)

 

일반 기업의 근로자라면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이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근무를 해야 합니다. (수당은 아래내용 참조)

 

 

 

은행, 증권사는 쉽니다. (관공서 내 소재 은행은 근무)

주식도 휴장입니다. 

 

병원의 경우 대형병원은 정상근무를 하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는 전화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택배사의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란?
특정한 사용자의 지위/명령을 따르며 업무수행에 근로자의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은 근로자
예를들면, 골프장 캐디, 화물차운전기사, 통신업체 현장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있습니다.

 

단, 우체국의 경우 올해부터

'집배원 휴무'로 복무 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의 배송/수집 업무는 중단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수당은?

'법정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근무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도 있음)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0%

(유급수당 100%+근무급여 100%+휴일근무 가산수당 50%)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

(유급수당 100%+휴일근무 가산수당 50%)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신고시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관련

휴무여부와 수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