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면허시험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면허갱신) 하기~ (강남면허시험장) 오늘 알았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7년 주기로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놀라운건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 일단 자세~~~~한 과태료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에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적성검사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이유는 신체검사 때문이다. 별로 놀라지는 마시라. 신체검사라 함은 피뽑고 모 그런 험학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있느냐의 사지멀정 테스트(?) 이므로... 아무튼 신체검사를 이유로 적성검사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찾는다. 두번째는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 확인을 득한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면허시험장 방문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