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재난으로 인한 생활비 지원 정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수급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밝힌 재난 긴급생활비의 수급자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용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로 "중위소득"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조금더 쉬운 버전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서 쭉 순서대로 세운 뒤에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정부의 지원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많이 사용했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기준 중위소득이의 100분의 40' 이런 식의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00분의 30은 생계급여 수급자, 100분의 40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연도별 기본 중위소득의 값
3인 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딱 중간 가구의 소득금액은 3,870,577원 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위 서울시가 확정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의 기준은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으로 가구에 따른 2020년 명기 금액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신청 후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의 경우는 3월 30일부터 각 주민센터를 통해 받게 되며, 신청자의 소득조회가 완료되면 3~4일 내에 지급이 결정된다고 하니 서울시민의 경우 미리 소득금액을 확인해두어야 할꺼 같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부/확인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과 비교되는 내 소득관련 추가 업데이트된 내용 (3월30일 업데이트)
1. 홈텍스에서 2019년 소득금액증명 신청은 5월1일 이후 부터 발급가능하며,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서 해당년에 귀속된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2.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수준 확인을 위한 내 소득에 대한 기준은 현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유선연락이 가장 확실해보입니다. 신청기준 직전월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침 미정이라고 하네요.
3. 전국민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기준이 100%가 될지 150%가 될지 의견이 많아서 2020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50%~150% 소득금액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보았어요.
4. 중위소득이라 하면 급여소득, 재산현황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긴급함으로 인해 서울시가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기준은 '소득'만으로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고, 지역가입자에겐 그 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액이 기준이 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3월30일 추가 업데이트)
5.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표한대로 국가적 재난긴급생활비는 4월 추경이 통과되는데로 소득기준 하위 70%, 중위소득 150% 대상자로 가구당 100만원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월30일 추가 업데이트)
6.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재난긴급생활비와는 다르게 국가적 긴급생활비는 소득기준에 자산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3월30일 20시 기준)
7. 국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중위소득 150%미만) 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3일 추가 업데이트)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