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월 1일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법으로 지정된 쉬는 날이다. 수당을 받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도 있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다? NO 정확하게는 '법정휴일' 또는 '법정기념일' 입니다. '법정공휴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량 또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날엔 대다수의 공무원과 학교 등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휴무) 일반 기업의 근로자라면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이 근.. 이전 1 다음